“모든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건강보험체계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는 건보 운영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다. 민간 병의원의 건보 강제 적용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장관은 “의료시장을 정상화해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병의원의 활동을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는 비현실적인 굴레를 벗겨 줘야 하며,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고 각기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장관은 또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관점이 없으면 연간 수 조원의 의료비 해외 유출이 지속될 뿐 아니라 외국 의료산업의 한국 시장 지배도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발전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 말고도 표준진료지침 제정, 양방과 한방의 상생, 신의료기술의 적극 인정, 공공 의료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장관은 “첨단 신기술로 무장한 외국 병원들이 한국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 의료시장의 낡은 제도와 성장 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략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질환별 전문병원 육성, 낡은 법·제도의 개혁, 바이오산업과의 결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