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추진돼야 하지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매·중풍 등 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 가정의 과다한 요양부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보험을 사회화하는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박사는 “아직 제도에 대한 검증이나 인프라 부족,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의 운용상 문제점,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족,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인프라 미비, 막대한 소요비용에 대해 제도 검증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해, 충분한 연구·검토와 검증이 우선되고 제도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윤 박사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비용분담과 관련한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도입시기와 단계적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치매·중풍 노인가정의 과다한 요양비용부담을 사회화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모형을 연구·검토한 데 이어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