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시럽 감기약 10개 중 7개 제품이 성분 표시 없이 타르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르 색소는 최근까지 유해성 논란 일고 있는 착색제다. 그러나 현재 타르 색소 허용 기준치나 첨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3월 서울시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첨가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71% 성분 표시 없이 타르 색소 포함… 전문가 “알레르기나 약효 떨어뜨릴 수도”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복용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 8종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12종 등 20종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시험한 결과 71%(22개)에서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타르색소는 ‘적색40호’ 로 17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황색5호’는 6개, ‘청색1호’는 4개, ‘황색203호’는 1개에서 검출됐다. 사용이 금지된 12종류의 타르 색소는 나오지 않았다.
또 타르색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이 사용 색소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사용 첨가제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화장품은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타르색소 사용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내복용 의약품에 첨가된 타르색소 표시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타르색소는 의약적 효과는 전혀 없고 단지 어린이들에게 약의 거부감을 줄이는 시각적 효과 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 성분은 최근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일부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체제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 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합성색소나 천연색소를 소아용 약물에는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피부와 눈, 점막에 자극’ 보존제 부작용 문구 표시 미비
모든 시럽 감기약이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안식향산’ 란 보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2.3%만이 ‘피부와 눈, 점막에 자극이 있다’는 주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다.
또 ‘안식향산류’를 보존제로 별도 표시한 제품은 9.7%(3개)에 불과했다. 90.3%(28개)는 다른 약 성분과 함께 표시해 보존제 사용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EU에서는 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 포장이나 첨부설명서에 ‘피부, 눈, 점막에 자극’ 등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
*‘용법 용량’ 설명 겉과 속 달라
감기약을 복용할 때 참고하게 되는 겉면 ‘용법·용량’ 이 내부에 첨부된 설명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1개 제품 중 67.7%(21개)가 외부포장에 있는 용법·용량의 복용 연령과 첨부 설명서의 주의 문구와 투여 규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겉면의 ‘용법·용량’에는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하는 등 표시 내용이 달랐다.
소비자원은 “주로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럽형 일반감기약이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점을 감안해 ‘1세 미만’에 대한 용법·용량을 없애고 ‘1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라는 주의문구를 포장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