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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시 “인테리어 업체 횡포 조심하세요”

공기 연장 빈번-추가 비용 요구 등…계약서 명시 필수

병원개원 시 비용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테리어다. 그만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라면, 인테리어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인테리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꼼꼼하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준 미달인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는 지난 해 개원 당시 한 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 받아 병원 인테리어를 맡겼다.
 
그러나 막상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가자 공기가 연장돼 예고된 개원 시기가 늦어지는 등 각종 피해 및 손해에 시달렸다.
 
이 개원의는 “개원 날짜에 맞춰 전단지 등 홍보물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개원하는 날 가구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 오픈을 할 수가 없었다”며 “홍보물 인쇄에 들어가기 전 업체에 수 차례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지만, 가능하다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결국 공기는 연기되고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해 병원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기승압에 대해 서류상으로는 19KW인데 실제로는 23KW로 승합했다며,  23KW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결국 본인이 이를 거부 19KW에 대한 것만 지급하긴 했지만, 업체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실내 내부 사인물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물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추후 공사 A/S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고 문자나 음성을 남겨도 연락이 없었다.
 
그는 “당시 처음 개원이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개원 준비를 하다 보니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며 개원 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 것을 동료의사들에게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