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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사전검열’ 악용 우려

홍영균 변호사, “변질 안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의료광고 관련 법안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광고의 사전심의제에 대해 ‘사전검열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30일 열린 ‘2007병원마케팅 광고 및 PR전력수립세미나’에서 ‘병원 마케팅 관련 법안의 변경사항과 예측가능한 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 중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의료광고 심의신청’은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시행하려는 모든 의료기관은 광고 전에 필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홍 변호사는 “사전심의제도는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됐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전심의 대상과 전담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법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전심의제도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라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조항”이라며 “업무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게 되면, 권력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며 ‘사전검률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홍 변호사는 과거 언론검열제를 상기시키며 “사전심의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