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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회 회비, 회원수 따른 차등인상 도입

‘50만원 균일납부→회원 1명당 1000원꼴’ 차등인상안 확정

앞으로 모든 학회에 균일 적용되던 의학회에 대한 회원학회의 회비가 회원수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대한의학회는 29일 개최된 정기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회원수가 많은 학회일수록 의학회 회비 징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138개 학회 회비 납부를 통한 6900만원의 예산을 1억4220만원으로 확대하는 회비 인상안을 인준했다.
 
회비 인상안에 따르면, 회원수가 500명 미만인 학회(72개)는 60만원, 500~1000명 미만(33개)은 100만원, 1000~2000명 미만(20개)은 150만원, 2000명 이상(18개)인 학회는 2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회원학회가 납부하는 의학회 회비는 138개 학회에 50만원으로 균일하게 적용돼 왔다.
 
이번 인상안은 여러가지 회비인상 방안에 대해 회원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의학회는 이번 회비 인상에 대해 *회비 부담의 적정화(6%→10%) *경직성 예산구조 개선(이사 1인당 900만원의 활동비 부족) *회원학회 지원금 확대 유인 *육성지원 학회 및 관련단체 지원 확대 *신규사업 등 사업예산 현실화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의학회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했다.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의학협의회(1000만원) *육성대상학회(1200만원) *전문의제도 운영개선(600만원) 등 학회 지원, *CIOMS(600만원) *WHO/WPRO(1000만원) 등 국제활동, *JKMS 전자투고 운영(300만), *전통의학 교육목표(1000만원) *의대생 영어논문 발표회(1500만원) *전공의 윤리교육 목표 및 교재개발(1000만원) 등 교육, *회장단 워크샵(300만원) *온라인 논단(500만원) *기초의학진흥사업(1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비 인상과 관련 김건상 의학회장은 “회원 1명당 1000원꼴로 회비가 책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회비 인상은 민감한 문제기는 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혹 이번 회비 인상안이 비효율적이라면 내년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