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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기획2]의료광고 시행초반 ‘혼선’ 예상

큰 틀만 있고 세부내용 없어 ‘답답’, 심의 공정성도 관건

4월 8일부터 새로운 의료광고 시행령이 공포된다 하더라도 심의 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행 초반의 혼란이 예상된다.
 
병의원들의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업계측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큰 틀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이번에 바뀐 의료광고법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조차도 뾰족한 수 없이 ‘스탠바이’ 상태에서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
 
메디칼애드의 송영진 사장은 “우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한 뒤 “이번 개정으로 심의과정이 생긴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의 기준인데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터피알측도 “회사 차원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이후에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령에 별다른 변화나 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넥스트 아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하지만 이미 기존 의료법에서 최대한 해 왔던 부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이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피알 관계자 역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 정부가 말한 광고 개방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의해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과정이 추가된 만큼 심의기관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운데 ‘제19조의4(의료광고 심의의 위탁 등)’에 따르면 ①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위탁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한의사나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위탁심의 하게 된다.
 
또한 ‘제19조의8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의하면 ①심의위탁기관은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심의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19조의10(세부규정)’에서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처럼 3개 의료단체의 심의위탁기관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돼 있어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당장 회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율적인 자체 심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심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들의 자율 자정 능력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령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달 8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령안과 동시에 공포할 예정이다.  
 
[기획1] 의료광고, 누가 어떻게 하나?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