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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가, 제약사 약품교환 무성의 ‘속터져’

담당자 부재 및 미입고 이유로 ‘불가’ 빈번

한 개원의가 사용하던 약품 교환과 관련, 제약회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경험한 고충을 토로하며, 동료 개원의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K시의 한 개원의는 지난해 2월, 사용해 오던 A업체의 통증 치료약의 사용이 줄어들어 해당 업체 담당 직원에게 반품 혹은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직원에게 인수증을 받고 제품을 건네줬다.
 
그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제품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십 차례 업체 담당자에게 독촉을 했다.
 
업체측은 ‘담당 직원이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다’, ‘통증 치료약이 입고가 안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제품에 대한 처리를 미뤘다.
 
이에 이 개원의는 K시 의사회에 고충처리를 의뢰했고, 의사회에서 실상을 파악해 본 결과, 최초 물품을 납품했던 직원이 퇴사한 뒤 이를 인수 받은 담당자가 인수증을 써놓고 물품을 가져갔고, 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반품된 물품이 회사로 입고되지 않았다는 것.
 
업체 지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증을 쓰고 물품을 가져간 직원은 퇴사했다.
  
이후 새로 부임한 해당 업체 지점장과 개원의는 유효기간이 긴 약품 또는 다른 대체 품목으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 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지만,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개원의가 원하는 대로 담당자의 처벌 등 법적 조치 없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물품(대체약품)을 제공 받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봤다.
 
K시 의사회는 해당 업체에 제약회사 담당자의 사정을 고려해 필요 이상의 약품을 입고하고 사용한 것과 1년 6개월 이상 약품을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품 처리를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한 뒤 추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해당 업체측에 주의시켰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