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al Dilator’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4월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Renal Dilator’의 인정기준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은 내시경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amplatz dilator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해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최대 12개까지 인정함 이다.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해 인정기준을 ‘만12세 이하: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만7세 이하: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두개골성형술’이 인정기준으로 결정됐다.
단, 만12세를 초과한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고시내용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3월 19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 그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