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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본부, 사용기한 지난 AI 예방제 지급

2002년 5월 제조된 것, 2004년 4월30일까지 사용기한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안성시 공무원이 AI인체감염 의심으로 병원검사를 받는 등 방역관리에 허점을 보여 말썽을 빚고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측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직자들에게 사용기한 3년을 넘긴 예방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를 복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질병관리본부와 안성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0일 새벽 시간대 일죽면 장암리에서 고병원성AI가 발병하자 시 보건소를 통해 제조번호 B1044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75㎎(수입·판매원 ㈜한국로슈) 10개들이 1000여갑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직자들에게 1인당 7알씩 지급했다.그러나 공직자들에게 복용토록 한 이 타미플루는 2002년 5월에 제조된 것으로 지난 2004년 4월30일까지가 사용기한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로인해 이를 복용한 공직자 일부가 두통과 위 속쓰림 등의 고통을 호소, 병원치료를 받는가하면 일부는 약 자체를 복용하지 않고 폐기처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당시 약을 복용한 일부 공직자는 살처분 동원후 사용기한이 만료된 약 지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청 전자게시판 문서함에 글을 게재했고, 시 보건소는 해명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A씨(8급)는 “농가들을 위해 목숨 걸고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 고생한 보람이 정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맥이 풀렸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을 정부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이런 가운데 시 보건소에 남아 있는 타미플루 상당수는 제조번호 1078로 오는 2008년 8월까지 사용기한인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본부가 사용기한이 지난 일부 약품을 적정하게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해당 타미플루 수입원측은 “질병관리본부에 보관중인 약은 본사와 계약에 의한 대량 구매된 것”이라며“타미플루 수입당시 사용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식약청 허가사항으로 매년 1년씩 사용기한을 늘려 현재는 5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병본부 관계자는 “약의 제조번호로 현재 생산년도 확인은 못하겠으나 사용기한을 넘긴 약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5년동안 사용해도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수입원 회사측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보건소측은 “정확한 약의 유통사항에 대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용기한 문제로 공직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안성=박석원 기자(sw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