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것임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경TV에 출연해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마취 등의 진료항목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가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모든 의사들이 선택진료제로 묶여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진료비가 비싼 만큼 다른 혜택도 없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