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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HACCP’ 인증…병원식대에 가산?

첫 획득 세브란스, 가산제 적용 건의…복지부 “긍정적”

세브란스병원 환자급식이 지난 1월 18일 국내 최초로 식약청으로부터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획득한 것과 관련, 병원이 이에 대한 가산 적용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는 급식 공정에서 식품의 검수, 조리, 배식의 전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적 위해요소를 규명(HA)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CCP)을 결정, 이에 대한 관리방법, 기준 등을 설정∙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위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국내에는 1995년에 HACCP 제도 도입법이 마련됐으며, 식약청 심사를 거쳐 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설 투자와 운영 관리비의 비용 투자가 선행돼야 하므로 현재까지 환자급식부문에서는 HACCP 인증을 획득한 병원은 없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HACCP’ 인증과 관련, 새병원 운영 당시부터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에 따르면 위탁사인 CJ푸드시스템과 연계해 국외 병원 벤치마킹, 시설 투자 및 급식공정 분석, 실험 분석에 근거한 위해 수준 설정, 매뉴얼 마련,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해 연구 및 현장 적용을 통해 한국 식사에 적용될 수 있는 HACCP 운영 모델을 마련, 인증 업소 지정 획득에 성공한 것.
 
이번 인증획득과 관련 병원측은 “본원 환자 급식의 위생적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위탁사의 HACCP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생 관리면에서 신뢰감이 형성됐다”며 “환자 급식부문에서 국내 최초인 만큼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세브란스병원은 HACCP 인증 획득에 대해 늦어도 2주 안으로 환자식 급여에서 가산 비용으로 추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HACCP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식 시설에 대한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속적인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현행의 환자식 급여체계로는 HACCP의 운영체계 도입 및 유지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HACCP 지정가산제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아직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에서 정식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HACCP가 안정성을 담보하는 인증인 만큼 환자식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가산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론 전환 운영시 가산 적용하는 것도 환자식에 대한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해당 인증으로 인해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가산제 적용을 현실화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 가산제 도입 여부를 놓고 HACCP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 및 인증획득에 있어서의 난이도, 안정성 담보에 대한 타당도 등이 제반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식대급여 도입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오는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HACCP 지정가산제 도입여부 역시 그 때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