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외 5% 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가 급여 중지 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경인지방식약청 의약품팀-2445(2007.2.23)호,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110(2007.2.26)호에 근거해 5일자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급여정지된 품목은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500ml(중외제약)와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1l(중외제약) 이다.
이 두 품목은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수거, 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돼 내달 5일부터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심평원은 “두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5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