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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남구醫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해야”

정기총회서 건의사항 채택…공탁금도 상향조정 요구

현재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의협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구의사회에서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직선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히 이를 위해 현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상향조정하되 공탁금 회수 자격(득표율 10% 이상)을 갖추더라도 기탁금의 30%를 공제해야 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됐다.
 
강남구의사회는 27일 오후 7시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셀레나홀에서 개최된 32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안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의사회는 건의사항으로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비롯해 *의원급 근무직원 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전 근무처의 추천서 및 근무기록 데이터베이스화 *연말정산보고 시 실제 대상자인 근로자 중 원하는 사람만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및 자유계약제 *의료법 개악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 등을 추진할 것을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영진 강남구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협회장 직선제는 2~3번의 시험기간을 거쳤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우편투표 실시 등 돈낭비 이외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신상진 의원(전 의협회장)을 거론하며 “신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에서 일하고 있지 우리를 위해 일하거나 대변하고 있지 못해 아쉽다”고 전하고 “현 장동익 회장의 경우도 10%가 남짓의 지지율로 당선돼 대표성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의료계 원로들도 ‘직선제는 그만큼 해 봤으면 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간선제 전환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가 회장을 뽑는 이유는 결국 의협이라는 이익단체가 대정부, 대국민 권익·복지·친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하지만 현재 이런 것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을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의 경우 의료계에서는 법이 통과된 것도 모르고 시행될 때 뒤늦게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으로 난리를 피웠는데 이는 골인됐는데도 골 붙잡고 우기는 행위”라며 “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초동단계서부터 인식하고 저지하려는 만큼 소득세법 경우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 본인 사망시 회비에서 50만원, 전 회원 2만원 이상 각출,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10만원 각출 *상임이사 현 15명에서 20명으로 확충 *반장 임기 중임 가능 *각 부서 명칭·임무 보완 및 정리 등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으로 *서초·강남 학술대회 개최 *의료관계법 개정 추진 *부정의료행위자 근절 및 고발 *새로운 수가개발 주력 등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액인 1억4510만원보다 27.5% 증가된 1억8450만원을 책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