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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복직’…노조 ‘환영’

보건노조 “병원 내 불필요한 문제될지 두고 볼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고대의료원지부는 진단검사의학과 비정규직 4명이 복직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복직과 관련, 오는 7월 1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와 사회적인 고용 불안, 차별 고착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의의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각 병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장기 근속한 기간제(계약직)노동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거나 업무를 약간 다르게 구분해 향후 ‘차별적 처우 금지’ 법(기간제법 8조) 조항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
 
이번 고대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사용자가 기간제법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라고 보건의료노조측은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고대의료원은 지난 1월 2일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4명에게 2006년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 계약을 요구했고, 4명의 비정규직이 2개월 계약을 거부하자 1월 5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4명은 6~7년간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채혈업무로 근무해왔으며, 4명의 비정규직은 2003년까지 자동갱신으로 인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지 않고 2004년부터 ‘별 뜻 없고 형식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인사팀 직원 요구에 근로계약서를 써온 상황이었다고 부언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는 자동갱신돼 온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자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서의 일방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4명의 비정규직과 함께 1월 8일 부당해고 항의서를 병원장에게 전달하고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40일간의 투쟁 끝에 지난 2월 16일 의료원은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2월 2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4명의 비정규직원들은 3월 2일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로 복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4명을 원직복직 한 것에 대한 고대의료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는 병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사안을 병원이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인 만큼 복직 이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별적 차원에서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