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적용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MRI 건강보험적용 어떻게 되나요?’란 제목으로 MRI 건보적용에 대한 대표적 질문 사례에 대한 답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다음은 심평원이 제공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문1) 모든 질환에 대해 MRI 보험 적용이 되나요?
ð 모든 질환에 대해 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암, 뇌졸중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 등에 대해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일부 고액·중증질환에 대해서 MRI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질문2) 그럼, 어떤 질환에 대해 MRI 보험 적용이 되나요?
ð 우선, 모든 부위의 암 진단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암, 위암등 소화기계통 암과 폐암, 유방암 등은 CT 등의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타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MRI 보험 적용이 됩니다.
ð 둘째, 뇌양성종양과 뇌혈관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다만, 급성 출혈 등 응급시에는 CT검사가 더 적절하므로 CT등을 먼저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ð 셋째,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스병,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ð 마지막으로, 척수 손상, 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시 적용됩니다.
질문3) MRI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ð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등 나머지 질환 진단시에는 MRI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4) MRI 보험 적용에 횟수 제한이 있나요?
ð 원칙적으로 적용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환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수술한 지 1개월 경과 후 1회 *방사선 치료한 지 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 치료 중 2~3 주기(Cycle) 간격
ð 이외에도 환자의 증상변화가 있어 반드시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2110-6381,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88-11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표전화) 1588-2575, 1588-07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MRI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공단지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