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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강, 낙동강 등 4대 강물에서 ‘항생제’ 검출

단병호 의원 “항생제, 소염제, 해열진통제 등 검출…유해 여부 기준도 없다”

강물을 떠다 검사하니 항생제가 들어 있다?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주요 하천수,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린코마이신 같은 인체용 항생제와 설파메톡사졸 등 동물용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천에서 검출되는 항생제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의약품이 100%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 등을 통해 일부 몸 밖으로 배출된 뒤 생활용수 등과 함께 하천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국내 하수처리 시스템은 아직 물 속에 녹아든 의약품 성분까지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 항생제, 소염제, 해열진통제 등 조사대상 의약물질 17종 중 13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하천지표수에서는 인체용 진통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13종(인체용 7종, 동물용 6종)이 검출됐다. 또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에서는 조사대상 17종 가운데 인체용 항생제인 록시스로마이신을 제외한 16종 모두 검출됐다.현재 국내에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1㎍/L(리터당 1마이크로그램·1마이크로 그램은 100만분의 1그램) 이내라야 환경생태계에 해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설파메타진, 린코마이신, 이부프로펜 등 3종이 미국 FDA 기준치를 초과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하천의 의약물질 검출농도가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은 약 1만5556종으로 이들이 하천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59%로 국제보건기구(WHO)의 23%보다 배 이상 높다. 단 의원측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 투여량의 30∼90%가 소변을 통해 활성물질로 배출될 수 있다는 학계 주장도 있다”며 “폐의약품 관리대책 및 의약물질 위해성 평가 등 확대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