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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아주대병원 폭력교수, ‘정직 1개월’ 결정

교원징계위 결론…대전협 “항의방문 할 것”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소아과 교수 대해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려졌다.
 
아주대병원은 최근 아주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아과 김 모 교수의 징계와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의 처분건은 아주대의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아주대병원 소아과 전공의들은 물론 대전협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은 말도 안된다”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만큼 강도 높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며 “조만간 병원을 다시 찾아 항의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학원은 오늘(16일)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번 처분건의 회부여부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조현미 기자(hyeo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