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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본인부담 정률제 추진 ‘우려-불만’ 많다

“감기환자 위주 동네의원만 죽어날 것” 볼멘 소리

정부가 하반기부터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4일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고액진료 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정, 현재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측 방안은 기존에는 1만5000원 이하의 초진은 일률적으로 30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총진료비의 30%를 부담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초진료가 1만5000원일 경우 4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1만2000원일 경우에는 3600원을 부담하게 돼 현행 3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000원 아래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본인부담 금액 증가가 환자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대부분의 환자가 감기로 오는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 환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현행 3000원 내는 것도 아깝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4500원 내라고 하면 병원에 안올 것”이라고 전하고 “비급여 진료도 별로 없고 감기 및 물리치료 위주의 동네 의원들만 된서리를 맞을 것 같다”고 한숨을 토했다.
 
지방의 개원의는 “이런 사안은 당연히 의료계와 합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런 게 바로 의료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본인부담 정률제 등 현 정부가 의사들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하며 건보 재정이 절감되면 의료계에도 당연히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