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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한전원 복수면허…의료인들 ‘눈독’

의료법 개정 맞물려 ‘특별전형’ 상종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의료법과 관련, 기존 의료인들에게 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이 양·한방 복수 면허 취득을 위한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 제51조에서 53조에 의하면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양·한방 의료인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한 병원에서 두 분야의 진료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때문에 양방과 한방의 진료이점을 다 살릴 수 있어 그 시너지와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불확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 개원가에서는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에 대한 관심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최근 특별전형 ‘자기 추천형’으로 전체 입학생의 절반이상을 선발하겠다는 입시요강을 발표한 뒤 더 높아지고 있다.
 
지원자격이 ‘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소지자 또는 생명과학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 논문 1편 이상인 자’로 명시돼 있어 양방 혹은 한방 등 한쪽의 의료 면허만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쪽 면허를 소지하고픈 사람들의 면허 취득을 위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 것.
 
이는 의학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개정안 이전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다시 다른 쪽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 분야에서 이력을 쌓는데 오랜 시간을 들인 이들이 다시 고교 교과과정을 학습해 대입시험을 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개정과 더불어 한전원과 의전원의 특별전형 ‘자기 추천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료면허를 인정 받으면서 다른 쪽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개원 중인 한의사는 이번 소식을 듣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며 의전원에 진학할 의사가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특히 ‘한방다이어트’와 ‘한방미용’과 같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양·한방 복수 진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원가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