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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전면개정…의사단체 반발 불구 정부입장 단호

정부, 집단 휴진 반복시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 적극 행사할 것

정부가 5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의사단체가 개정안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휴진 및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힘겹게 마련한 개정안을 의사단체의 압력에 밀려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표현이자 의료 단체 중 의사단체를 제외하고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것"이라며 "병원협회, 약사·간호단체 등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일단 11일까지 추가 협의를 하겠지만 의사단체가 주장처럼 백지화는 있을 수 없으며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고 상반기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선 의사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악몽을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의협 회장 등 지도부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집단폐업' 등의 배수진을 치겠다고 밝히고 있고 중소병·의원들은 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표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몇가지 조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의사의 진료행위 중 '투약' 조항이 명기돼 있지 않고 간호사의 '간호 진단'이 의료법에 포함되는 등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위축될 뿐 아니라 의사의 고유권한이 약사나 간호사로 위임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중소 병·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양방 및 치과 협진 허용,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대형병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형 외과병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작은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대형병원은 살찌우고 소형 병원은 고사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