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훈청 지정 병원의 감정 대신 법원에서 위탁·의뢰한 병원의 결과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김모씨(24)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법원이 G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