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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지정 병원보다 법원 의뢰 병원 진단이 우선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 “법원 의뢰 병원 진단이 우선”

법원이 보훈청 지정 병원의 감정 대신 법원에서 위탁·의뢰한 병원의 결과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김모씨(24)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법원이 G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