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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후피임약 처방 ‘女의사―환자’ 몸싸움

잦은복용 막으려 의사들 한달에 한번 처방 ‘화근’

“처방해주세요”“안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볼때 처방하면 안됩니다”지난 31일 오후 서울 M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A씨(26·여)는 의사 B씨(55·여)에게 집요하게 처방전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A씨가 요구한 처방은 사후 피임약 노래보정. 2002년 1월 논란 끝에 수입이 허용된 노래보정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72시간 안에 한알을 먹고 다시 12∼24시간 안에 한알을 더 먹으면 임신을 98%까지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여성을 위한 '성해방 약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보정은 숱한 논란 속에 수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자주 복용할수록 면역이 생겨 피임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의사들도 한달에 한번만 복용토록 처방한다.
 
B씨가 처방전 발행을 주저한 것도 A씨가 이미 과거에 노래보정을 복용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처방전 발행을 놓고 옥신각신한 두 사람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싸움을 말리던 A씨의 남자친구까지 싸움에 가담해 3명 모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3명 모두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