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국세청, 대선앞두고 검은 돈 차단의지

“조성된 비자금 정치권 유입 차단 의지 밝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국세청이 기업의 투명성 검증을 올해 업무목표로 정했다. 그만큼 기업의 회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만 대선이 낀 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더 짙게 깔려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재계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은 돈’ 조성단계부터 차단=국세청이 기업 비자금 문제를 정조준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법 개정도 한몫했다. 2004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법당국의 불법정치자금 몰수 조치와 별도로 이를 받은 사람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과세 대상은 확대됐다. 세법 개정전까지는 비자금 적발시 해당기업 대표자의 소득으로만 과세 처리됐다.국세청 관계자는 “대선때마다 대규모 기업 비자금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세법 개정으로 불법·부당한 기업자금 유출을 추적조사해 최종 귀속자에게 소득·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기업 세무조사시 비자금 조성 여부를 파악해 유출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추적 조사키로 했다.◇분식회계·공익법인 특별 관리=분식회계기업도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의 실적 부풀리기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에겐 악재지만 국세청으로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요인이라 세원관리 차원에서 호재였다. 그러나 분식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오히려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역분식’을 통해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나선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분식회계를 할 경우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다”며 “(분식회계는)기업부실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요인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검토하고 혐의가 적발되면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이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는 관련 회계사, 세무사 명단까지 포함해 감독기관에 통보된다.특히 분식회계에 따른 세금을 환급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조치는 기업의 분식회계 욕구를 차단하고 대규모 세금 환급사태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일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출연재산이 사적 용도로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거론돼온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