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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시민 장관 이익단체에 휘둘리나?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다음주로 발표 연기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부터 발표하기로 결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 이익단체의 반발과 요구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이익단체 논리에 휘둘려 정책 집행을 미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복지부는 당초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유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추진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유 장관이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공식 발표를 전격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과 의협 등은 결국 추가 협상을 가진 뒤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의협 등 보건의료 이익단체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의 치료 설명의무’‘의료행위 개념 신설’‘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치료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의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이 아니라서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주 언론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건정책 책임자인 유 장관이 이익단체에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발표 연기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이익단체 간 감정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 번 제정하면 장기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졸속 결정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내부적으로 취합된 안을 제시하지 않아 계속 이를 요청했는 데도 응답이 없다가 뒤늦게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