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Health와 Verispan 회사와 같이 약국에서 처방 자료를 수집해 이 정보를 제약회사, 연구가 및 투자 회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성여부가 최근 미국 법정에서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 뉴 헴셔 정신과 의사 새도우스키(Marc Sadowsky)씨는 1월 29일 뉴 헴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2년 전 어느 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에게 왜 다른 의사와 달리 항 우울제를 한 가지만 많이 처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악했었다는 것. 그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자신의 처방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송은 뉴 헴셔 콩코드 소재 미국 지방 법원에서 1월 29일 개정된다. 이 번 판결이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다른 주 즉, 네브라스카, 네바다, 미주리 등 유사한 청원이 제기된 곳에 전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금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뉴 헴셔 수석 검찰관 리처드 헤드(Richard Head)씨는 “뉴 헴셔 법이 의사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목적과 부적절한 의약품을 의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불어나는 보건비용을 절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 “뉴 헴셔 의회는 이러한 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의사들로 하여금 더 비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여 효과가 비등한 값싼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헴셔 법에는 이러한 정보 이용에 대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한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IMS와 기타 자료 수집 회사들은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국가 연구기관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MS와 Verispan은 Quintiles Transnational 회사와 멕케슨 회사의 투자 회사로 이 헴셔 법은 자유 언론 보호 제1수정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S 변호인단은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개인 회사의 손에서 출판된 정보를 정부가 원치 않는 경우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구위주제약협회(PhRMA) 부사장 존슨(Ken Johnson)씨는 처방 자료 수집을 금지시키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어떤 약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러한 법에 대해 이미 이 점을 고려해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뉴 헴셔 법 지지자들은 미국 퇴직인 협회, 국립 여성건강연합, 미국 노동연맹 및 주의 최고 의학 기구인 뉴 헴셔 의학회가 포함되어 있다.
뉴 헴셔 의학회 수석 부회장인 존스(Palmer Jones)씨는 “의사들은 무엇이 올바른 의학인지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이러한 정보 제약에 반대하고 있다. 뉴 헴셔 심장내과 의사 왈튼(Thomas Wharton)박사는 IMS를 대신한 증언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나 특정 실험 정보 등 우리가 알지 못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 고 언급했다.
MIT 경제학 교수인 번트(Earnst Berndt) 교수는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와 정부 기관 즉, FDA 등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제공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틀란타 소재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뉴 헴셔 법은 CDC 연구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연구자 자신들이 자체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