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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환자 성폭행한 의사에 13년3개월형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정제 다이아제팜 투여후 성폭행

호주에서 여성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인 13년 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라피드 알라마단(55)이란 의사는 지난 2005년 12월 뉴사우스웨일스주 중서부 그렌펠의 의원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정제 다이아제팜을 투여한 뒤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사건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고 25일 형량을 선고받았다.시드니 다우닝센터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피해 여성은 알라마단이 팔에 두 차례 주사를 놓자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운이 빠졌다면서 그리고는 그가 성추행을 하며 동의 없이 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알라마단은 가중성폭행을 자행할 의도로 마비약을 불법 투여한 혐의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 그리고 성추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앤소니 퍼커리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13년3개월 징역을 선고하면서 10년3개월 동안 가석방을 못하게 했는데 그는 작년 9월부터 수감돼 오는 2016년 12월에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판사는 알라마단이 "존경받아 마땅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호주온라인뉴스(www.hojuonl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