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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북대병원 ‘이상한’ 진료비 청구…‘부당·과다’ 불러

배씨 “과다청구된 의료비 발견되면 환불, 모르면 그냥 챙기고” 분통


 
배모씨(46·대구시 북구)는 최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팔순의 노모(老母)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케 한 뒤 퇴원수속을 밟던 그는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병원측에 청구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구내역서를 들고 병원을 돌며 꼼꼼히 확인했다. 사용하지도 않은 기구에 대해 진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처음 발견한 그는 3시간의 끈질긴 확인작업 끝에 8가지 항목이 부당청구 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병원측에 따졌고, 결국 과다청구된 금액 3만2000원에 대해 환불조치를 받았다. 경북대병원의 진료비 청구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진료받은 사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서비스 중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해가는 방식이라 배씨처럼 진료비가 과다청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씨는 "과다청구된 의료비가 발견되면 환불해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비슷한 사례가 다른 환자에게도 많을 것"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영남일보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긴박한 응급실에서 사소한 기구 사용의 유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영남일보 최수경기자(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