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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 “병의원 세금, 일정액 넘으면 경감”

허용성 재경부 세제실장,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혀

올해부터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 실장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부문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는 미용·성형수술 및 보약 등 비보험 과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개인의료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허 실장은 “의료기관 연말정산 자료제출 문제는 국세청이 집중해서 담당할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할 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검토한 뒤 연말쯤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