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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 추진

유효성 판단 모호한 신의료기술 대상…3월 공청회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 발전도모를 위한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시적 신의료 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신의료 운용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여부 결정시까지 비급여부담을 제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시 의료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 판정절차 부재 등으로 관련학회 또는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에 설치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급여·비급여의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실정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해 복지부 내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반려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술평가위원회 결과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 신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을 범 요양기관 및 전 국민에게 도입하기 전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어 환자에게 안전한 신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은 “제도 시행 시 재정 부담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안이나 환자와 건보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펀드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적 신의료 운용의료기관 선정은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상반기 중 검토 완료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