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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정신병원 수용자 집단난동, 경찰과 대치

‘퇴원 요구’ 간호사 폭행·감금 20여시간 경찰과 대치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정신병원에서 수용자들이 퇴원을 요구하며 간호사를 감금하고 20여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더욱이 이 병원은 불법으로 병실을 축소·개조해 정원을 초과하고 입원실을 복층으로 설치하는 등 환자관리에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밤 10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M 신경정신과 병실에서 알콜중독환자인 유모씨(여·50)가 ‘배가 아프다’며 간호사 이모씨(여·25)를 부른후 갑자기 이씨를 폭행하자 보호사 이모씨(44) 등 2명이 유씨를 제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노모씨(40) 등 7명이 보호사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폭행하고 이씨 등을 묶은 후 20여분간 감금했다.
환자들은 강제퇴원 조치를 병원측에 요구하다 병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밤 10시50분께 간호사 등을 풀어줬다.
그러나 환자들은 또 다시 밤 11시30분께 퇴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집기 등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뒤 14일 새벽 2시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뒤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보건소 관계자들과 환자들이 협상을 벌인 뒤 난동을 부린 환자들에 대한 퇴원 및 이송 조치가 이뤄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날 대치사건이 발생한 M신경정신과는 지난해 9월 개원할 당시 보건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병실을 개조, 불법 운영하고 수용환자도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이 이날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83명이 입원하고 있는 M신경정신과는 6개병실 36병상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동일 시설내에 L비만클리닉을 개설, 동일병실인데도 10병실 47병상을 추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M신경정신과는 전체 16개 병실 중 5개 병실을 신고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뒤 운영, 수용공간 축소로 1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3평 남짓한 입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입원실 내부의 2개 병실은 복층 구조로 설치되고 계단 이외의 통로가 없는 등 화재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까지 우려됐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병실을 폐쇄하는 등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우승오·김동식기자(dosi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