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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CMC “부당청구 책임전가하면 법적대응”

“감사결과 따라 제도미비 관련 법적책임 물을 것”

지난해 말 부당청구에 대한 복지부 실사를 마친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병원측에 ‘부당청구’의 책임을 전가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입장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심평원에서 성모병원의 진료내역을 ‘불법’이나 ‘부당’으로 판단할 경우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의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성모병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치료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치료한 것을 했다고 했을 뿐인데 ‘불법’이니 ‘부당’이나 하는 오명을 씌운다면 병원측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진들의 상처와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환자를 돌보다가도 언제 이 환자가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달린다”며 귀띔했다.
 
환우회측에 대해서도 의료원측은 환우회측의 이번 문제제기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우회의 취지가 ‘임의비급여에 대한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이미 이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모병원을 문제시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 
병원 관계자는 “환우측은 이미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지금껏 여러 번 말 바꾸기를 해 왔다”며 “병원도 ‘임의비급여’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만큼 그들의 문제제기가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임의비급여’가 백혈병 환우들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화두 일 수 있지만 이는 비단 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임의비급여 외에도 혈소판 및 골수 기증 운동,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 모금 등과 같은 운동은 하지 않고 성모병원 흔들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미 환우회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당시 이번엔 무조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병원측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본질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