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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암센터 ‘선정방식·지원규모’ 관심

복지부 세부방침에 따라 ‘유치경쟁 가열’ 예상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암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암센터 지정을 두고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전국 지역단위 암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에 설치하는 암센터에 대한 지원 규모와 선정방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암등록자료 또는 암사망자료에 근거해 관할지역의 암발생 및 사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위험물질에 따라 암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등 시·도지사 주도의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의 종합병원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암센터는 현재 국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 9개 지역암센터와는 별도로 지정, 운영되는 것으로, 암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과 지원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 이번 지역단위별 암관리 사업에서는 민간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들이 지역단위 암 예방, 진료, 연구 등 정부의 암관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일단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6개 시도에 종합병원 지역암센터를 설치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세부적인 선정기준, 지원규모는 담지 않고 있다”며 “단,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가능 예산규모에 따라 차후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도에 각 1개 센터를 지정하되 인구 및 의료자원 분포, 주민 생활권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암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종합병원들의 경우 센터 유치시 병원 홍보 효과와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국공립 지역암센터 선정시 2년간 20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만큼, 이번 센터 지정에도 지원규모에 따라 센터유치를 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의 유치 경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지역암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과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센터 선정에도 그만큼 경쟁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해당병원들의 경우 아직 세부시행안이 발표되지 않아 주시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센터선정에 따른 정부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병원으로서는 그만큼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별도로 창출해야 하는 진료수입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며 “아직 구체적인 복지부의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80억원이 지원됐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부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병원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