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의 팔을 다치게 했다면 병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40) 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전 병원측이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거대아인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하고 이씨가 정상적인산모라는 점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선택, 난산을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만 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팔 손상은 정상분만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모 병원에서 4.25㎏의 아이를 분만했지만 아이의 오른쪽 팔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