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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연분만으로 부상…병원 책임은?

대구지법 민사 11부 “3000만원 배상 지급 판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의 팔을 다치게 했다면 병원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8일 이모씨(40) 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전 병원측이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거대아인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하고 이씨가 정상적인산모라는 점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선택, 난산을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만 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팔 손상은 정상분만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모 병원에서 4.25㎏의 아이를 분만했지만 아이의 오른쪽 팔이 마비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