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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한의사 의료개방…“명암 엇갈려”

상호인정협정, 醫 “찬성”-韓 “강력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과정에서 전문직종 상호 인정 부분이 논의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5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침구사)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 구축과 관련된 양국간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해명할 뿐, 미측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피하고 있어 한의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불분명한 입장이 결국 한의사 상호인정 부분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단 의료계의 경우 국내 의료수준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아래 우리나라가 의사면허의 양국간 상호인정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FTA협상과 관련, 국내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시험이나 제약 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미국의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정 치료분야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의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OECD 권고 적정 의사인력인 인구 10만명당 150명보다 50여명 초과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은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의료시장개방 중 *원격진료 등 국경간 의료공급 *내국인의 해외 의료소비 *영리의료법인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양허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면허 상호 인정으로 의료 시장이 열리더라도 국내 의료계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최정상이라는 부분에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분야가 의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FTA협상의 목적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임을 감안하면, 우리정부가 의사면허의 상호인정을 인정하고 미국이 원치 않는 것은 국내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알고 있고, 현 시스템에서는 미국에서 아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분야의 경우 물자가 아닌 사람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보다 나은 쪽을 택하게 되고, 이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득이 많다는 판단이다.
 
또한 경제특구의 경우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동등한 조건이라면 경쟁력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의료수준의 경쟁력 차원이 아닌 미 한의사의 의료 질 보장 차원에서 한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즉, 미국의 경우 한의사가 아닌 침구사로, 한의사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국내 의사가 물리치료사로 진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가 이번 5차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그동안 누려오던 어떤 특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도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 침구사를 우리와 동등한 입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경우도 물리치료사 자격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직접 미국에 방문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49개 침구사 양성기관(인가·비인가 포함)이 있는데 대부분 공교육체제가 아닌데다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하지도 않으며 입학과 졸업이 수월하다”고 설명하고 “침구사라고 해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권이 없고, 때로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의료기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FTA 협정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여건상 한의학의 효능과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고 미 침구사가 국내로 진출할 경우 입증되지 않은 의료수준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18일 집회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19일 비상 전국이사회를 소집해 집회 날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로서는 17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대신 한의사에 대한 인정 요구를 제시받은 만큼 수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들 의료전문직에 대한 상호인정 협상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