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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5곳중 1곳, 연말정산자료 거부

의원 39% 최다…한의원 23%-치과 15%-약국 7%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 20%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협조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약국 등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내역)를 지난 12일까지 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 제출하고 20%인 1만5132곳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 미제출 비율은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으로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모두 제출했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면서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15일부터 1차분 의료비 증빙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 2차분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