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합병원·병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 호스피스 완화병원(전문병원)을 새로 추가하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적극적이고 총괄적인 치료)에 관한 병원설치 및 요양급여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을 추가하고 그 시설 ·장비의 기준·규격 등과 입원대상·입원절차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 종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을 전제로 성안된 법률안인 점을 감안, 향후 위원회 등에서 심사·처리 시 동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범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말기 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의료법에 호스피스 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이 가까울수록,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보법에 요양급여기준을 마련, 말기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기관 병상이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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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