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3일 뉴올리언스 배심원은 비옥스 배상 청구 연방 법정 재판에서 머크 측에 손을 들어주어 제약회사가 이 약물과 관련된 심장병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취했다고 밝혔다.
51세 데드릭(Anthony Dedrick)씨는 2003년 비옥스 투여로 심장 마비 사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머크 제약회사는 이 약물이 적어도 18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 이후 2004년 9월에 시판 중지했다.
이 관절염 치료 약물 복용으로 발생한 약화 사고를 이유로 27,000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