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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균실 입원-자궁경부세포검사 ‘급여’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20일까지 의견수렴


[첨부파일] 앞으로 무균치료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도 새롭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20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무균치료실 입원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급여가 추진되는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와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도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편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도 함께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 자동봉합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난관조영촬영 및 개통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등이 급여로 신설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개정고시안(행위)
             개정고시안(치료재료)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