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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치 않은 출산,병원 1억6000만원 배상

법원, Y대학병원 상대 소송서 환자 손 들어줘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원치 않은 출산을 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현승)는 12일 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Y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병원측은 김씨 부부가 5명의 자녀 중 중절된 1명을 제외한 4명이 SMA를 앓았기 때문에 정확도 97.5%의 검사 이후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정확성이 높은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 다른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양수천자는 양막강 안의 양수를 뽑아내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며 제대천자는 탯줄에서 혈액을 채취해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다.재판부는 그러나 검사의 정확도가 97.5%로 높고 재검사나 추가검사로도 SMA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는 2003년 10월 융모막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이듬해 출산했다.
 
하지만 아이가 SMA환자라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MA는 유전자 결함으로 척수 세포가 퇴화하면서 근육이 위축되는 병으로 생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2세 전에 사망 또는 6∼18개월 이내에 나타나 10∼20대까지 생존하거나 18개월 이후에 나타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유형으로 나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선 기자(boky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