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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稅政 ″의료비 공개 사생활 침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조치,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의료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낙태 등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걱정된다' 등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의료기관도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하지 않고 환자가 지급한 금액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국세청이 강수로 나온 데는 조세자료 확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수입내역 공개를 꺼리는 의료업계의 반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되기를 원치 않으면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의료단체는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비 자료 제출로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