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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무조사 폭탄 맞을라” 개원가 전전긍긍

국세청 “비급여 미제출도 세원관리 대상”에 당혹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빙자료 미제출 의료기관과 누락자료 대해 세원관리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개원가에서는 ‘세원관리가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의협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의 면담결과를 근거로 국세청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차원의 세무조사 미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기관 전환 *환자정보누출에 대한 대비책 공동 강구 *의료기관 소득 완전 노출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등 법개정 추진 등의 전제조건에 약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의료계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자료미제출 기관과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센터에 접수된 자료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의협이 밝힌 국세청 면담결과를 접한 후 “의료계에서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라며 “단체장의 입장을 단순히 인식한 차원의 면담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보험급여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도 세원관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누락부분인 만큼 당연히 대상이 된다”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분까지 자료제출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6일이 자료제출 마감기한인 만큼 의료기관은 마땅히 이날까지 급여분과 비급여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비 부분에 대한 자료조회서비스가 1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마감기한 이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마감기한까지 자료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협의해봐야겠지만 이후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를 안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일단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면밀히 분석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에 대해 ‘지금 세부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과 누락자료를 세원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명확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은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연말정산 증빙자료 미제출이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의협에서는 조건부 유보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5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밝힌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협 말대로 제출을 유보해야 할 지 세무조사 우려 때문에 제출해야 할 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자료를 제출한 의원들 중에는 나를 포함해 주위에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취합해 제출한 의원도 있다”며 “만약 국세청에서 비급여 자료 누락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안 내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 분당의 한 개원의는 “의협과 국세청의 말이 달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료제출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결국 세무조사의 표적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국세청의 이 같은 강경방침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의 형식적인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개원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원관리 활용 방침에 대해 “국세청에서 오늘(6일)까지 행정지도 기간이라 신고센터를 둬서 자료제출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이라 대외적으로는 입장을 그렇게 발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세청 “자료 미제출 기관 세원관리 할 것”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