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증빙자료 미체출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 세무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로 인한 개인건강정보 누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시욱 공보이사는 “6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 4개 단체장과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의 대담결과, 국세청은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고 일선 세무서에 다시 한번 더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건강정보누출 위험성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는 만큼,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돼 있는 국세청 고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그동안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증빙자료제출에 대해 의료계가 주장하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범운영기간인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협은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국세청이 환자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자료누락분에 대한 책임불문, 의료기관별 형편에 따른 자료제출 인정 등을 요구해 왔으나 국세청의 공식 입장발표가 없어 자료제출 유보 입장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국세청의 입장발표가 있을때까지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을 당부한 상태였다.
한편 이날 대담은 국세청장과 진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세청장의 외부일정 변경에 따라 담당 최고책임자와 한시간 동안 진행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