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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충격파재생의학회, “위헌적 관리급여 추진 중단하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움직임이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의학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 건강권과 현대 의학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관리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별급여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다. 

정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도 없는 ‘관리급여’를 하위 규정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망 기술의 진입을 돕는 선별급여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지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치료를 강제 편입해 퇴출하려는 위법 행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에 불과하다.

둘째, 의학적 타당성이 아닌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학에 대한 무시이며 모독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효과성 등 과학적 근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러한 본질을 배제하고 ‘진료량 급증’ 같은 시장 지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환자가 선호하는 효과적 치료를 단지 물량이 많다고 통제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조차 ‘남용’으로 낙인 찍는 위험한 오류이다.

셋째, ‘본인부담률 95%’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징벌적 조치다. 

비급여는 혁신 의료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징벌적 95% 본인부담은 사실상 해당 치료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안전한 비침습적 치료 대신, 과거의 침습적이고 고비용인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내몰게 하는 의학적 퇴행이다.

넷째, 유효한 치료를 ‘해괴망측한’ 기형적 제도로 옭아매는 것은 국민 피해만 양산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체외충격파 등을 해괴망측하고 기형적인 관리급여로 편입한다면 국민은 더 나은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다. 과잉진료 우려는 무차별적 통제가 아닌, 비급여 내에서의 ‘근거 등급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이 제도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로지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다. 

원가 보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괴물같은 관리급여 도입은 의료기관을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 위기로 내몰 것이다. 결국 이 무리한 정책은 국민과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반사이익은 오직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다. 정부는 도대체 보험사들에 어떤 부채를 졌기에 국민을 희생시키며 이토록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는가.

이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협의체’의 결정에서 전문가인 의사들의 합리적 대안이 반영될 수 있게 경청하라.
2. ‘협의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행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선별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편법적 ‘관리급여’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4. 치료 가치를 물량과 가격으로 재단하여 필수 치료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95% 본인부담 계획을 철회하라.
5. 정부는 징벌적 급여화 대신,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등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특정 기업을 위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학회는 환자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