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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가입자 건보료 6.2% 인상…11월부터

복지부 내년도 9.21% 인상 방침…직장인 평균 보험료 5342원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6.2%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7일부터 발송된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세대당 평균 월 3415원씩 오른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년도 재산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세대당 최대 8034원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급여 확대,담뱃값 미인상 등을 전제로 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보험료를 9.21%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료가 9.21% 인상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5342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4619원 오른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질소득은 늘지 않은 채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현재의 4590원에서 262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