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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익산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사사례’ 발생

질병관리본부, 인체감염 예방대책 수립·인근 부화장 폐쇄조치

전북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사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3일 전라북도 익산시에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신속대응반을 파견하고 관련 농장 종사자와 가족 및 현장 조치 요원들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류 접촉 후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수감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본부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의사화자 발생 농장은 육용종계 1만3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6000여마리가 죽어 22일 11시경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당일 23시경 1차적으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판정을 대비해 전북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해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농장의 달걀을 부화시키고 있는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했다.
 
또한 질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농장 내 살아있는 닭 6000여 마리도 살처분·매몰토록 하고 밸생농장 반경 10km내 농장에 대한 예찰 등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검역원 관계 전문가는 “이번 발생한 의사사례는 폐사 상태 등 역학적으로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진은 25일경 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