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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건강稅’ 등 제시

건강세 도입, 건보제도 기금으로 개편 등 다양한 방식 논의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현행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담배 뿐 아니라 주류 및 유류, 트랜스지방 같은 물질이나 물품에 ‘건강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진단(Ⅱ)-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심포지엄 지정토론에서 한양대 김성수 교수(법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건강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의 전액을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현행 건강보험을 고액진료건강보험을 전환해 중증질환에 대한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전제 아래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충분한 지원책을 실시하되 민간보험은 고액진료건강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경증질환 및 선택적 진료·비급여 진료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숙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매우 약하고 보장성도 낮은 수준이기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공단 조직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지출 억제 노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런 후에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지출억제 방안 마련 *새로운 재원의 발굴 *공단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이날 건보재정 불안정의 원인으로 *보장성의 강화 *의료급여 대상자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지적했다.
 
이어 “증증질환의 국가보장 우선 및 비용억제 시스템 구축, 노인수발보장제도,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억제 시스템에 대해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을 통한 공급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병상 수 증설이나 의료기관의 증가 등 공급요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대 황성현 교수(경제학과)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으로 *건보제도를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개편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하고 지출 수요 증대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 상향 조정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보험료 조정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수지적자분에 대한 국고지원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조세로 전환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