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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건강보험료 최대 9.21% 인상 추진

건보재정 올해 말 기준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예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담뱃값 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9.2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과 관련,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로 의료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담뱃값 미인상과 보험 수가 동결을 전제로 했을 때 올해보다 보험료를 9.21%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9.21% 인상될 경우 보험료율은 4.48%에서 4.89%로 0.41%포인트 상승한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5만8066원에서 6만3408원으로 5342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월 5만208원에서 5만4827원으로 4619원 오른다.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말 기준으로 18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건보료가 복지부의 계획대로 9.21%까지 올라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을 감안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 6.8%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했지만 건정심은 3.9% 인상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을 이달 29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정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로 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외 205개 제약사의 5345개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가운데 1411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상한금액을 17% 인하키로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