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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협, “독립적 영업하고 싶다!”

이상락 의원통해 입법청원, 향후 의계와 마찰 예상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법청원이 제기돼 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 소개로 제기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청원이 지난 8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물리치료사 협회는 “의료기관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자율성,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의사 등의 지도권' 규정은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운영체계는 공익이 배제되고 의료기관의 대표에게 선택적 고용권을 부여, 영업이익을 전제로 고용과 고용포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를 '의뢰'로 바꿔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향후 두 단체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