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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 설립 보건의료시설에 민간투자 가능

정부, 사회간접자본 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 마련

국가가 설립하는 보건의료시설에 민간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시설 등 10개 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민자대상사업 35개 외에 추가로 보건의료시설,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이 추가됐다.
 
그간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생활기반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복지, 문화시설 분야의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4-11-04